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2020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기간
12월 31일까지인데 최장 20년동안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세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조건
소득요건으로 소득기준 100% ~ 120%
자산요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예비신혼부부,
자녀 없는 혼인 10년 내 부부, 한부모가족 등
전세임대 아파트 입주가 가능합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를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및 주택형 조회 / 지구 및 동호 조회
▼
LH청약센터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시 유의하상 확인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신청 구분에 따른 신청 순위 선택
▼
동일 순위 경쟁시의 배점기준정보 입력
▼
지역구분, 인적사항 등 청약신청서 작성
▼
매입임대 청약 규칙에 따라 당첨자 추첨
▼
예정된 당첨자 공지일에 당첨여부 확인
LH청약센터를 통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신청 전 임대공고 및 청약가이드를
꼼꼼히 확인 후 제출서류 미리 준비해서
LH청약센터 인터넷청약을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서류가 은근 많이 있고
신청 중 서류준비가 안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실제로 LH청약센터에서 청약을 신청 전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이용해서 정상처리가
되는지 확인 후 본 청약을 진행하세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보완하거나 문의 후 진행해야합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소소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규제정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0) | 2020.09.18 |
---|---|
우체국 주소이전서비스 신청방법 (0) | 2020.09.17 |
청약정보 청약홈 알리미 신청으로 해결 (0) | 2020.09.17 |
지방세 납부 문자알림 전자송달 신청방법 (0) | 2020.09.17 |
동탄2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분양안내 (0) | 202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