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기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점검 9월 23일까지 실시하세요.
대한의사협회 자율점검을 성실시 수행 후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됩니다.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은
대한의사협회 자율점검 홈페이지에서 진행
대한의사협회 자율점검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privacy.kma.org
대한의사협회 자율점검 시스템 로그인하며
협회 홈페이지 ID와 비밀번호 동일합니다.
로그인 후 하단의
자율점검 바로가기 클릭
▼
자율점검 신청하기 클릭
2020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안내 사항을 확인 후 자율점검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모두 동의합니다 클릭 후
다음 단계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점검항목 선택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입력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보유량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율점검 신청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및 대표자 정보 입력 후
다음단계 클릭
대한의사협회 자율점검 등록비는
직전년도 회비 납부자는 무료이지만
회비 미납자의 경우에는 100,000원
대한의사협회 자율점검 등록비
결제를 해야 자율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후
결제까지 완료해야 자율점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별 점검화면에서 확인 후 점검결과를
체크하면서 자율점검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율점검 전체항목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완료 및 제출
최종 진행상태가 완료를 확인하고
제출된 자율점검 항목은 기한내에서는
점검항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완료 후
자율점검 신청내역의 진행상태가 최종 제출이
되어야 완료된 것이므로 자율점검 제출을
완료 상태인 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한의사협회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완료하면 자료제출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9월 23일까지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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