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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예약 진행 중인데
보건의료인, 항공승무원, 돌봄종사자 등 대상자인데
사전예약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해 보세요.
단, 보건의료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의사의 경우에는 전산등록이 되어 있어서
코로나백신 사전예약이 대부분 가능했는데
의료기사인 간호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내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팝업이 많이 뜨더라구요.
기본적으로 사전예약 대상자가 맞다면
관할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서
대상자로 등록해야 해야 하는데 관할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공지되었네요.
서초구 보건소의 경우 의료기관 미등록
보건의료인 사전예약 방법은 보건소로
재직증명서, 신분증, 접종자 연락처를
보내주면 등록해 준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메일로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시행될 것 같으니 관할보건소에
문의해서 조치하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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