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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구글 애드센스 수익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

 올 해 처음 신고해보는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이 있다보니 연초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은 환급을 받았지만 애스센스 사업소득 신고는 처음이라 구글로부터 받은 달러수익 100% 신고는 맞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더라구요.

 

종합소득세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많으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되겠지만 2020년 애드센스 수익이라고 해봐야 원화로 환산하면 400만원 정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맡기기에는 너무도 작은 돈이긴 하지요. 그래서 직접 홈텍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봤더니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68만원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하면 7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더라구요. 근로소득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보니 전 년도 소득이 합산되면서 세율 구간이 높아지긴 했지만 세금이 많네요.

 

 애드센스 하면서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납부해야 하면 부업 할 필요없겠다 싶었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넣으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했더니 많이 나왔던 거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글애드센스를 신고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라는 수 많은 블로거 및 유튜버 분들의 지식인과 블로그 포스팅들만 참고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세요. 유튜버 또는 블로거도 이젠 업종코드가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이 가능한 업종이랍니다.

 

940909 - 기타자영업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텐핑이나 쿠팡파트너스, 그리고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으로 부터 수익을 받는다면 원천징수된 금액은 홈텍스에 신고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으로 세금신고를 해주잖아요. 그때도 사업자번호가 없는데 말이죠.

 

업종코드940306

 

 그렇기 때문에 유투브 또는 티스토리 포스팅 등을 통해 구글코리아로부터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다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착자 업종코드인 940306 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필요경비 64.1%를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해야 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68만원이 나왔는데, 세금신고앱인 SSEM 앱을 이용했을때는 종합소득세가 25만원이 나오는거예요. 금액이 바뀐것도 없는데 왜 적어질까 생각했는데 세무신고앱에서는 구글애드센스 소득을 명시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득세율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업종코드를 넣어서 신고한 구글애드센스 수익 근로소득과 합산했더니 종합소득세 2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글 애드센스 필요경비 인정 안 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이젠 고소득 애드센스 수익자가 많아지고 소득신고를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업종코드 940306 1인미디어창작자에 대한 소득신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구글 애드센스 수익 신고를 세무사 대행이 아닌 직접 하신다면 참고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구글 애드센스 소득을 처음 신고해보는 종합소득세지만 해보면 알게 되더라구요. 모른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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