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관련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 하여온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한 시행일로부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규칙에 명시한 날을 시행일로 보다보니 시행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방법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것을 계속고용제도 라는데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 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은 정년제도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에 정년규정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1년이상 계속하여 단절없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다음과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현행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재고용(재고용)
단,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는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후 신청하며,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내 인트라넷, 메일 공지 및 정년퇴직을 사유로 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이력 등을 제출하면 되니까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해서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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