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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5차지원금인 국민지원금 뉴스기사로만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에 보도자료가 있어서 쓰~윽 훑어보았는데 인터넷 정보보다 더 이해가 되네요.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5차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지급조건인데 작년에 가구분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해서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방식으로 바뛰었습니다.
작년 전국민 대상 지원금의 경우 지급방식이 세대주 일괄지급이였지만 이번에는 성인은 개인별 지급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만 세대주 지급하네요. 저소득층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5차지원금인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은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되며, 지급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며,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사용기한을 3~4개월 정도로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는데 국민지원금 사용기한 또한 지급 후 3~4개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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