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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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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인 신규, 갱신, 변경 등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수도권과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대상

 

 

반전세 경우에도 보증금 6천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임대차전월세신고

아파트와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모두 신고대상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계약일과 계약금액 등을

신고하였지만 이젠 전월세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및 계약 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임대차계약 전월세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해야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한 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

임대차계약신고방법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이용 임대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하지만 서류에 양측 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면

이 사실이 다른 한쪽에게 통보되며,

임대차 계약 신고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차미신고 과태료

 

임대인의 경우 기간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임대차 신고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과태료부과

 

보증금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최저 과태료 4만원이 부과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임대차계약 미신고는 100만원

 

임대차계약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시원 등 계약기간이 한 달 이내인

단기 소액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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