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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분양 신청 방법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의 최대 고민인 내 집 마련. 요즘 사전청약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1, 2, 3, 4차 사전청약 모두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한 청약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목차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와 보육에 특화되어 있는 단지이자 모든 조성하는 단지 전체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납공간 확대 및 가변형 벽체가 적용된 맞춤형 평면, 보육시설, 공동육아방 및 맘스카페 등 육아 커뮤니티 확충, 통학길 특화 등 신혼부부 특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 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위하여, 초기에는 주택대금의 30% 정도만 부담하고 남은 대금은 입주 시 초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자격

    신혼희망타운 입주 유형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분양형 입주자격의 경우에는

    1. 신혼부부 / 2. 예비신혼부부 / 3. 한부모 가족 기본 조건으로

     

    1.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녀의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입주기준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포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3인 이하 기준, 월 600만원 수준) 이하로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30%, 3인 기준 월 650만원 수준 이하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중 중요한 총자산기준은 250,600천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형 입주자격의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체 공급세대수의 1/3은 행복주택 또는 국민임대로 공급되는데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임대형 기본 자격은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이며 국민임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은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분이며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 입주자격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선정방식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으로는 2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에선 전체 물량의 30% 1단계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아래 가점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2단계 나머지 70% 공급 대상자는 위 우선 공급 낙첨자, 혼인 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래 가점 다득점 순으로 공급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1, 2단계 가점제 공통으로 추첨 선정을 진행합니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의 경우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선정하게 되는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입주자격이 된다면 사전청약 알리미 가입을 통해 입주공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는 사전청약 3차 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신청일이므로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리미 신청방법

    3기 신도시 입주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3기 신도시 청약알리미가 오픈했네요. 3기 신도시는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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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희망타운 인터넷 신청의 경우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로 지구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청약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로 만 64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저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주중 10시부터 17시에만 운영합니다.

     

    2021년 사전청약 3차지구 청약방법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공급 위치 및 대상으로는

     

     

    과천 주암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2,247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1,421호이며
    시흥 하중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1,190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751호로 총 2,172호입니다.

     

     

    사전청약 인터넷 신청 방법은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를 소지하고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 사용 시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면 됩니다.

     

    사전청약 3차 지구인 과천주암과 시흥하중 입주자격자 중 해당지역 거주자는 12월 1일 접수, 수도권 기타지역 거주자는 12월 6일 사전청약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12월 23일 입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방법

    7월 16일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신청 1차 접소를 시작하네요. 1차 사전청약 3기신도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 사전청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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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 시 유의사항

    2021년 사전청약 3차 지구 입주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1년 11월 18일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단지인 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에 중복 및 교차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므로 한 세대 당 1명씩 신청하세요.

     

    사전청약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 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진행하세요. 만약 사전청약 결과발표 후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청약 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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