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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날로 강화되는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갈수록 힘들어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마스크, 손세정제, 손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정책이 공지되어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이라면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을 구입한 영수증만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미루지 말고 아래 정리한 신청방법에 따라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패스가 적용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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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며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이지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가 2021년 12월 3일에 시행됨에 따라 방역 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으로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법원의 방역패스 도입이 정지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이 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경우 사업체 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다수의 사업체라면 1개 업체당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사업자등록 번호별로 모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 등으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을 해줍니다.

 

직접 지원항목 구입비 산정기준으로는 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초기에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10부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기간으로 방역 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수령 업체 대상인 경우입니다.

 

 

1차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 월요일부터 2022년 2월 6일 일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합니다.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7 8 9 0 1 2 3 4 5 6

 

예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첫 날인 1월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구·군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신청기간

박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미수령 업체인 경우 대상으로 2022년 2월 14일 월요일부터 2022년 2월 2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맞는 대상자라면 시, 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신청 시 제출서류가 다른데

1차 신청기간 대상자인 방역 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수령업체인 경우는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증명하면 됩니다.

 

2차 신청기간 대상자인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인 경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각각 업로드해야 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 16종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세요.

 

  구분 정의 및 세부 기준 관련 부서
유흥시설 등 ·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2 노래(코인)
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 따른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3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4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2(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경륜·경정법2(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한국마사회법4(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관광진흥법3(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6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품위생법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7 학원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8 영화관·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 공연법2(정의)에 따른 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10 멀티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11 P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12 (실내)스포츠경기
(관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영업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정의)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정의)에 따른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14 파티룸 · 관광진흥법3(관광사업의 종류)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15 도서관 - 도서관법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16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시 가장 중요한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 중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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