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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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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마다 24만 원 최대 4분기 동안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자격조건 등을 알아보고, 2024년 4분기에는 성남시,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되는 등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자격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동안 타 시도 전출 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거주자로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은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내 출생자로 10월 1일 기준 24세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급일

    지급개시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급 개시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4분기 청년기본소득 11월 29일까지 신청 후 12월 10일까지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및 선정기간을 거쳐 12월 20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시흥과 김포 지역은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받게 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만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내용은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으로 이루어지며,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가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함께 시흥시와 김포시의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별도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시흥시의 경우 한국조폐공사[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을 진행

    - 김포시의 경우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을 진행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였지만, 주소, 휴대폰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할 필요 없이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신청

    2024년 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서 예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지역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중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자동신청자를 포함하여 4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20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이 미지급되며,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조례는 폐지하지 않았지만 시비 미편성으로 2024년 사업이 일시 중단 되었습니다.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이 되는 24세 청년분들은 신청기간 잊지 말고 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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