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괌, 사이판은 언제나 따뜻한 여행지로 아이가 있는 가족여행으로 갔다 오기 좋은 곳이지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갔다 왔던 곳으로 비자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던 곳이었지만 2024년 11월 30일부터는 기존 비자면세 신청서가 폐지되고, 전자 여행 허가증(G-CNMI ETA)을 신청해야 여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10월부터 11월 29일까지 2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30일부터는 괌 또는 사이판으로 여행하기 전 승인된 G-CNMI ETA를 준비해야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는 만큼 전자 여행 허가증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G-CNMI ETA 신청사이트
괌 세관국경보호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여권정보, 이메일 주소와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하단의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성인, 소아, 유아 포함 모든 여행자가 전자여행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여권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상기 사이트를 통해 G-CNMI 신청방법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괌 또는 사이판 등 북마리아나제도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국 5일 전에 전자 여권 허가증 신청을 완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제출 후 승인은 바로 나지 않을 수 있고 최대 몇 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괌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및 이용하는 항공사에 문의해서 확인해 주세요.
괌 세관국경보호국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는 internalaffairs@cqa.guam.gov / +1 671 642 7611 입니다.
신청 비용 및 유효기간
전자 여행허가증 G-CNMI ETA 신청 시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취소되지 않는 한 여행 허가는 허가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거나 여권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므로, 둘 중 먼저 도달하는 날짜가 적용됩니다.
G-CNMI ETA 전자여행허가증의 유효기간인 승인된 날짜로부터 2년으로 여러 번의 여행에 유효하므로 여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즉, 괌 또는 사이판 여행을 위한 G-CNMI ETA를 받았다면 유효기간 동안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괌 또는 사이판 체류 중 전자여행허가증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국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참고하세요.
ESTA 비자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G-CNMI ETA 발급은 필요없지만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 확인 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단위 우리나라 여행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여행지 괌, 사이판 여행 필수품이 된 전자여행허가증 잊지 말고 준비하시고, 전자여행허가가 승인되었더라도 괌 또는 사이판 입국 시에는 세관 및 국경 보호 직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G-CNMI 비자 면제 프로그램 또는 미국법에 따른 사유로 입국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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