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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5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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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받고 폐차를 진행하세요. 물론 중고차로도 처분인 안 되는 경우에만 폐차를 하는 것이고,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가 된다면 지원금보다는 중고거래가 이득일 테니까 다음 글에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하셔서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조기폐차 사업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진행 단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차주가 신청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을 선별, 보조금 산정 후 차량대상을 확인합니다. 이후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 후 지자체에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하면 신차 구입 보조금 등을 받는 형식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한다면 매년 주기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이 정해지는 만큼 진행 시점에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 지급 조건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소유 중인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가 운전 중인 올뉴쏘렌토의 경우 3등급을 받아서 아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니네요.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등급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가능 등급은 4,5 등급입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2.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입니다.

     

    3.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조기폐차 신청조건

    아래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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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은 다음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7MB

     

     

    2.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위에서 설명한 조기폐차 신청조건에 해당되면서 소유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는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협회 우편 접수는 지자체 또는 협회로 진행할 수 있는데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협회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논산시,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협회에서 접수 불가)

     

     

    조기폐차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10일 이내 보내줍니다.

     

    이후 자동차 소유주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이 되면 전문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거나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차량 사진을 보내서 차량이 정상가독이 되는지 확인 후 차량 말소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서 기본 보조금 청구를 하고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통해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는 지급 조건 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및 진행단계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므로 회원가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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