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관공서에 날라오는 우편물은 겁나요. 특히 국세청, 경찰서, 그리고 노동청의 공문은 내용은 둘째치고 다 무서워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지 요즘 채용관련 법과 제도가 보완되면서 근로자 고용유지에 신경쓰고 있지만 경기 안 좋은건 다들 체감하고 있죠. #고용정책기본법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라고 하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있네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근로자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