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민국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강제적인
국민연금~ 이걸 왜 내나 싶기도 하지만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하다보니
직장 생활하지 않던 부모님도 이제는
연금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듣다보니 필요하긴 할 듯
특히 요즘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겠다는 많은 직장인들의 얘기를 듣고
노후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부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비록 제가 받을때쯤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준비할 때인만큼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은 납부
강제로라도 해야겠죠.
제가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2004년 7월 첫 직장을 시작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171개월이나 납부를 해서 4천5백만원이나 모였는데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들었더라면 모으지도 못하고
필요할때마다 찾아사용했을 목돈이 되었네요.
요즘 매월 437,40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최고 상한액으로 연봉이 많이 올라서
국민연금 금액도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게 좋겠죠.
어차피 회사에서 50% 제가 50% 납부하다보니
218,700원만으로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나중에 은퇴 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할 금액과 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긴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했는데
새로운 정보도 많으니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평생 지급되는 연금 받는 방법은 다양해요.
#노령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2세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 이혼자에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년 이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입기간 5년 이상일 것
2.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3. 본인의 연금수급 연력 도달 할 것
#유족연금 :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 2급)을 받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 국외이주(또는 국적상실)하거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만 62세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오릅니다.
연금을 받기 이전의 결정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은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재평가하여 다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추납) 제도
-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체납사실 통지이후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그 납부한 기간(월)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면
-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이외에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공적연금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각각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가자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한 금액"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2019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2,356,670원 초과)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62(~65)세 미만까지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이후 최대 5년간 감액됩니다.
-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와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게는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참고하세요.
http://www.nps.cor.kr
www.nps.cor.kr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모바일앱에서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예상연금액 확인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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