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돌아왔네요.
올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게 있는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은
전과 동일한 2020년 6월 1일까지이지만
납부기한은 납세자분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신고하고 8월에 종합소득세 납부하세요.
저는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지만
아내는 시간강사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니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제가 대신 처리해 준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긴하지만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시간강사 프리랜서라서
세무관련 모르더라도 홈텍스를 이용
간단하게 신고가 되더라구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주소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서를
받을텐데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홈텍스 또는 ARS(1544-9944)로
전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국세청 홈텍스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편리한 것이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 신청하면 편리하겠죠.
국세 281,320원 & 지방세 28,132원
종합소득세 신고로 309,492원 돌려받네요.
6월 1일까지 환급신고하면 환급금은
6월 중 환급계좌로 입금된다니
받으면 맛난거 사준다네요.
시간강사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액이 있으면
불이익은 없지만 받을 돈 못받아 억울하고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세금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종합소득세
6월 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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