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정보

진료비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방법

반응형

 

병원 또는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진료를 받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지급신청서로

환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지급신청서 작성 후

고객센터,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하고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도 가능하니까

편리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및 조회를 통해

이미 신청한 환급금이 있는지

아직 신청하지 못한 환급금은 없는지

조회 및 추가 신청 가능해서 편하네요.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할때는

수진자 본인계좌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신청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부담환급금 외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과오납금,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회 후 신청하세요.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후 공단의 재심 등 사유발생 시에는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환급금을 다시

환입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