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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또는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진료를 받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지급신청서로
환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지급신청서 작성 후
고객센터,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하고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도 가능하니까
편리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및 조회를 통해
이미 신청한 환급금이 있는지
아직 신청하지 못한 환급금은 없는지
조회 및 추가 신청 가능해서 편하네요.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할때는
수진자 본인계좌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신청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부담환급금 외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과오납금,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회 후 신청하세요.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후 공단의 재심 등 사유발생 시에는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환급금을 다시
환입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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