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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간단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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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신청기간이 돌아왔네요.

작년에 발급받았던 확인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서 새롭게 신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전년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로

전년도 결산서류가 정리되는 3월부터는

확인서 발급신청하기 바쁘네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자동발급은 자료제출 이후, 신청서 작성, 제출 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신규발급 및 갱신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온라인자료제출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담당자 확인 후 발급이 진행되는데 간단해요.

#중소기업확인서

물론 처음은 어렵지만 절차대로 진행해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해보세요.

 

 

먼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인데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이 모든 자료를 제출해줬습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담당자가 따로 있을테구

재무제표를 기업이 자체 기장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으로

직접 제출하면 되니까 미리 설치하세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STEP 1부터 5 단계까지 진행하면 되는데

가장먼저 회계프로그램으로 전자신고파일을

온라인으로 자료제출하세요.

 

앞에서도 말한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제출을 요청하면 되고 직접 기장을 하면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으로 제출하세요.

 

참고로 개인기업의 경우 제출서류는

- 최근 3년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  전년도 부가세 전자신고파일

-  전년도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중소기업확인서 신청할때 제출서류 중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전 사업장이라면

 

전년도 소득세는 전년도 부가세로 대체하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담당자 명함

그리고 전년도 면세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제출하세요.

 

온라인 제출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제출자료조회하기를 통해 확인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중소기업신청서 작성은

온라인 자료제출이 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외의

기업정보는 항목마다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용도를 공공입찰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페이지도 있으니까

확인서의 사용용도에 따라 잘 선택하세요.

 

 

중소기업확인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는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되니까 확인 후

신청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후 자료 제출이 미비하거나

신청서에 문제가 있으면 진행상황 결과에서

오류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서류 및 신청서

제출 후 확인서 발급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오류가 있는데도 확인서 발급이

안 된다고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는

자료제출 완료 후 신청서 제출로

 

자료제출에서 문제가 없어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됩니다.

 

진행사항이 부적합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세요.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및 발급용도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로 전송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

 

저는 4월 13일 월요일에 자료제출하고

부족한 부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4월 20일 오늘 딱 일주일만에 완료!

 

 

설명은 길었지만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직접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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