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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민식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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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당시 9세인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법인데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사고 발생시

어린이 과실이 100%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아이가 다치면

운전자는 징역 1년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 3천만원 이하까지 부과

 

만약 아이가 사망에 이른다면

벌금형이 아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받는 100% 운전자

과실이 되는 법이라는 것

 

 

저도 운전을 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아무런 판별없이

어린이가 달려들어서 사고가 나도

운전자 과실이라니 문제 아닐까요.

 

 

법을 만들기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단속장치와 함께

어린이의 무단횡단과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국가에서 보강 후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게 맞을 듯

 

민식이법에 대해서 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분들이 저 외에도

많은 것 같은데 악법도 법이라

지켜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현재도 민식이 법이 아니더라도

학교 앞이나 어린이가 많이 모이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30Km 이하로 속도제한이 되어있는데

 

민식이 법은 운전자가 지킬 법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인 처벌을 위한

운전자에게는 합당치 않은 법이네요.

 

사고가 발생했으니 이런 법을 만든다

그러니 너희는 지켜라~ 말도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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