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날라오는 우편물은 겁나요.
특히 국세청, 경찰서, 그리고 노동청의
공문은 내용은 둘째치고 다 무서워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지
요즘 채용관련 법과 제도가 보완되면서
근로자 고용유지에 신경쓰고 있지만
경기 안 좋은건 다들 체감하고 있죠.
#고용정책기본법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라고 하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있네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근로자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안 되요.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사업주가 사업규모 축소, 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고용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에
[대량고용 변동신고서]를 제출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고는 필수
대량고용변동 신고사업장 및 근로자에게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고용유지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실업급여 지원, 전직 지원서비스 등
고용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정부정책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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