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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아내에게 만들어준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등록

분양 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하기 위해

살아 생전 막도장은 있어도 인감도장은 없던

아내에게 인감도장을 깜짝선물로 만들어 줬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은 필수

집에 있는 도장 아무거나 찍으면 되지 싶겠지만

 

인감도장은 행정기관이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도장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신분증 또는 서명한

것보다 강한 효력이 있어서 부동산 및 중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꼭 제출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감도장으로 등록이 가능한 도장은

별도 규격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도장이라도

등록이 가능하며 막도장도 가능하니까

부동산 및 중요한 계약이 있으시다면

집에 있는 인감도장 미리 등록하세요.

 

제가 아내 선물로 제작한 도장은

돌도장인데 부동산 공동명의라는 것이

부부사이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보니

인감도장도 선물이 될 수 있다 싶었습니다.

 

 

인감도장신고는 인터넷으로는 안 되며 꼭 본인이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인감 등록할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인감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되는데 자녀의 인감등록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감등록비용은 수수료가 없으며

신고 즉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인감도장으로서의 효력은 신고즉시 발생합니다.

 

 

등록한 인감도장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며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 없이는 막도장 수준의

효력만 발휘되므로 인감도장을 찍은 중요한

계약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꼭 첨부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1개월 이전 발급된 서류를 인정하므로

미리 많이 발급해 놓을 필요는 없으니

필요할 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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