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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효과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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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만 3세 이상 소아, 청소년

그리고 성인인 경우 미리 독감예방접종을 해야

예방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는 생후 6개월부터 12세 어린이 및

임산부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 독감예방 무료접종 대상과 시기

 

만 6개월 이상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2007년 1월 1일~2019년 8월 31일 출생자)

2회 접종대상자는 '19. 9. 17. ~ '20. 4. 30까지

1회 접종대상자는 '19. 10. 15. ~ '20년 4. 30까지

 

2019년부터 처음으로 임신부도 무료예방접종이

가능한데 주수상관없이 '19. 10. 15. ~ '20. 4. 30

기간에 산모수첩과 임신확인서 지참하면 됩니다.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 후

만 75세 이상은 '19. 10. 15 ~ 19. 11. 22까지

만 65세 이상은 '19. 10. 22 ~ 19. 11. 22까지

 

무료접종 대상자는 접종기간을 지켜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맞는다고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높은 인플루엔자 A형 및 B형

바이러스들에 의해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질환 예방목적으로 매년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매년 겨울 유행하기 전인

10월부터 12월에 권장 접종 기간으로

독감은 급성으로 시작하여 38도 이상의

고열과 심한 몸살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폐렴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형과 B형으로

독감백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독감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독감예방접종 주의사항 및 부작용

 

독감예방접종을 맞지 말아야 하는 환자

- 독감주사의 주성분 및 프로말린 등의 과민반응자

- 열성질환 또는 급성 간염 환자

- 독감접종 때 심한 과민반응 및 경련 등을 격었던 환자

- 갈랑, 바레증후군이나 신경이상이 나타났던 환자

- 발열이 있는 환자

- 심혈관계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환자로 해당질환이

급성기, 증악기 또는 활동기에 있는 환자

- 급성호흡기질환 또는 활동성 간염질환 환자

- 독감주사 성분에 의해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겪은 환자

- 전신성발진 등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던 환자

- 기타 독감예방접종 시기가 부적당한 환자 등

 

독감예방접종을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

1) 임부 또는 임신가능성이 있는 환자

2) 심혈관계 또는 호흡기계의 만성질환환자, 당뇨병환자

3) 다른 근육주사와 같이 혈우병, 혈소판감소증 같은

출혈성질환 환자 또는 항혈액응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독감접종 후 약물이상반응

1) 국소반응 - 접종부위의 압통, 토증, 홍반, 발적, 경결, 부종

같은 이상반응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곧 소실됩니다.

 

2) 전신반응 - 근육통, 피로, 권태, 두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체로 3~4일 이내 소실됩니다.

 

3) 뇌척수염 - 드물게 급성 산재성 뇌척수염이 나타난다.

보통 접종 후 수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발열, 두통,

경련, 운동장애, 의식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4) 매우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에서부터

아나필락시스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전신 및 국소 신경조직망의 일시적인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감접종 후 일반적인 주의사항

독감예방접종 후 안정을 취하며 접종 부위를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접종 후 심한 운동 및 음주는 삼가하며 접종당일 목욕 등 물의 접촉이 안 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독감접종 후 약물이상반응에 대해 정리하였지만 대부분 3~4일 이내 소실되며 이상증상이 있을시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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