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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정말 임시로 지정된 공휴일
근로자에게는 별로 와 닿지 않는 휴일일 뿐
근로자가 법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법정공휴일은 언제쯤이 될까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021년부터 가능해요.
지금까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에만 적용된 휴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정도만 보장되어 있죠.
물론 관공서 외에 은행, 대기업 등은
법정공휴일을 잘 지키지만 저처럼 중소기업
개인사업체에서 급여 생활하는 직장인의 경우
대체 또는 임시공휴일은 남의 이야기였는데
2021년부터는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법정휴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임시공휴일도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사장님께
가산수당을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계속 요구하면 쉴테니까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면서
저는 쉴 수 없어 아쉬웠는데 내년부터
지정되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꼭 챙겨서 쉬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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