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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만들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신종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 경기지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20년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되었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리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데 대해 집합금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벌금 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2주 평균 일일 신규환자가 100명 이하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하지만 않으면 될텐데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입니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바라지는 않지만 현 상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뭐가 달라지는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 예방단계
어떻게 적용될 지 미리 알려드릴께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집에서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고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을 제한 또는 중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집합 행사 및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및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이
아닌 완전 중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학교에서는
원격수업 또는 휴업으로 전환되네요.
지금까지 시행된 적 없는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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