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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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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전년도 말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는데 2020년 개별공시지가 확인방법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의

공시지가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는

PC와 모바일앱에서도 접속이 가능해요

 

2020년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조정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올랐을텐데

세금 납부하면서 소유중인 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네요.

공시지가가 오르거나 내리면서

영행을 받는것이 재산세 뿐만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무주택청약가점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시지가

부동산 재산산정의 기준이 되네요.

 

 

 

아파트공시지가, 단독주택공시지가 등은

공동주택가격 열람으로 공시지가 조회

2005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공동주택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토지공시가격은 토지>표준지공시지가

조회검색하면 매년 변동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정하는 표준공시지가

기준일은 전년도 말일 기준이므로 이후에

주택가격변동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열람참고용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증명을 위한 확인서는

해당 시, 군, 구청 동사무소 및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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