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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된 불법주차차량 찾으러갈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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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로 위반되어 견인된 적 있으신가요?

 

요즘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도

주차단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금지 구역에는

무조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했다가 단속이 되서

차량이 견인되었다면 견인보관소에 가야하는데

견인이동안내문에도 나와있지만 황당한 마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할거예요.

 

 

불법주정차 및 부정주차에 대한 견인조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견인에 대한 관련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거주자우선주차제위반의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의거해서 견인시 차량의 이상유무표시, 인수비용

견인보관소 위치가 기재된 차량이동통지서를

작성해 견인 위치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을 찾을 때는 견인이동안내문과 함께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해서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인수해 갈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불법주정차견인료

견인된 차량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뿐만 아니라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 보관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차량이 견인된 것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견인보관소로 가서 차량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는 견인보관소에서

현금, 계좌,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견인료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보관료는 주차료처럼 30분당 부과가 되므로

늦게 찾으러 갈 수록 보관료는 증가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견인된 차량은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가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매각 또는 폐차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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