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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울 운전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강남이나 종로쪽 나갈려면 버스전용차 구간은
막히다보니 좌회전을 위해 짧은 신호때문에
전용차로를 잠깐이라도 달려볼까 싶으면
곳곳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에 찍힐까봐
조마조마 가슴 졸이며 운전하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안 달리면 단속될 위험은 없지만
주정차 위반은 잠깐이라도 정차했더라도
무인단속 카메라 또는 주변에 무인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단속이 되므로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단속조회 해보세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https://cartax.seoul.go.kr/)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여부 조회를
본인인증만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본인의 차량번호와 공인인증서 또는 I-PIN
인증하기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말 동안 인사동과 명동에 데이트 갔다가
찜찜해서 조회해 보았는데 단속되지 않았네요.
ㅎㅎ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차, 4톤 이상 화물차, 건설기계는 5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1만원 추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 금액
승용자동차 5만원
승합자동차 6만원
이룬자동차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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