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영수증
결제할 때는 몰랐는데 필요할 때가 있지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인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귀찮아서
영수증이 필요없다고 하면 5만원 이상이면
대부분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을 합니다.
소득증빙을 위해 필요한 현금영수증
직장인에게는 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사용자등록방법 알려드려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수정을 위해서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소비자 등록으로 하거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으로 수정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세요.
한번 등록된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은
수정이 안 되므로 등록할때부터 확인필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을 소비자 또는 사업자
등록으로 변경하고자 할때 꼭 필요한 것은
현금영수증 전표인데 결제 후 영수증을
받지 않고 버리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 조회 후 수정/등록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등록
클릭하면 수정등록 창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면
내역 확인 후 등록하면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직장인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현금 결재 후에는 꼭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지금 당장은 필요없더라도 자진발급 현영도
챙기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니까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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