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정보

2021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반응형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해요.

 

지금까지 공휴일은 공무원만 적용되는

휴일이라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민간기업도 유급휴일

적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의 공휴일인

일요일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주휴일로

부여하다보니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휴일대체 또는 휴일수당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공휴일휴일수당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다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쉴 수 있는 휴일대체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은 안 되네요.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 적용은

 

2021년 1월부터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해당

2022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지금까지 공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챙기세요.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