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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적십자회비 지로 올해는 납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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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받게되는 적십자회비 지로

지로로 받다보니 처음에는 꼭 납부해야하는

고지서처럼 강제성이 있는건가 생각했는데

적십자회비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국민성금이더라구요.

 

자율적이지만 나라에서는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성명과 주소를

공유하고 납부하면 기부금내역으로 인정

 

 

적십자회비 지로 발송하는 비용도

무시못할텐데 굳이 집집마다 고지서를

발송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모금을

모으기 위해서겠죠.

 

집집마다 사업장마다 이렇게 보내도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목표액보다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적십자 활동이 많은 거겠지요.

 

이런 적십자회비 지로도 2023년에는

폐지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올해 적십자회비 지로를 받았을때는

처음도 그렇지만 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 많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적십자회비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때는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기부금내역으로 세액공제되니까

좋은 일 하고 돌려받는거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게모르게

적십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적십자사의 긴급구호활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십자회비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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