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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잘 돌려받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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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쓴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간 잘 준비해서 받으면

13번째 월급 날 기분 좋겠지요.

 

코로나로 무급휴직이나 이직을 했다면

소득감소가 마음 아픈일이지만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이 인상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많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면 받을 수 있을거예요.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은

근로자와 회사일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2020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연말정산일정

금융사, 의료기관, 회사에서는 2020년 자료를

1월 중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1월 말 쯤 정확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신고서는

그 후에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왠만한 연말정산 준비자료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준비해야하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등록증,

간소화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월세내역

종교시설 기부금명세서 등은 발급기관에

별도 요청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있는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내역도 함께 조회되도록 자료제공동의

신청도 미리 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인데 조회가 안되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의 내역이

같이 조회되면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되어

연말정산 환급 후 부당공제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니까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시 부당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기준 100만원 초과자 가족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형재제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미해당 세액공제

등이니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202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그렇듯 1월 15일쯤 개통되니까

미리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도록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챙겨서 내야 할 세금을 최소로

줄여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니

잘 준비해서 많이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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