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고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반환지원 과정에서 송금자 실수가 아닌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중지되는데 관련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인터넷, 모바일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는 제3자에게 잘못 송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착오송금 등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다보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에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만약, 위의 방법으로 착오송금 반환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관련비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비용은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하기위해 지출되는 우편료, 지급명령비용, 차입이자 등 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송금인에게는 반환되는 송금액의 일부를 차감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은 2021년 7월 6일 부터로 시행 이전의 착오송금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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