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도요금 50% 감면. 6개월간 수도사용량에 대해 할인받을 수 있는데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사업장과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월 수도 300톤 이하 소량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감면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 월 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되고,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하여 적용도힙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 가정용과 학교, 병원, 군부대 등 공공용 및 공사장의 임시급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신청방법은 7월 1일부터 내년 31일까지로 아리스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도감면신청은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하며, 수도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수도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감면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요금을 지불했더라도, 수도감면 기간 내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수도요금감면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 요금감면신청서,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기간내 1회만 신청하면 6개월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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