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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데
기존보다 많은 2만2천명을 지원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서울시지원사업인 만큼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로
1인 청년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요건으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는
주택 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있거나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일 경우 등 제외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시
제외대상 요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청년월세신청기간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및 정보등록을 통해
신청 후 대상자는 9월 말에 개인문자 및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서울청년월세지원사업
기존 5천명에서 2만2천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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