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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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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예상되는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보기도하고

양도소득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텍스 양도소득세계산기 이용서비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거래 사실에 맞게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

양도가액이나 소요경비만 입력하면 되요.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회원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

부동산의 경우 비과세 조건도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좋겠죠.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알고 있거나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도 계산이

가능하며 홈텍스 회원이 아니더라도

로그인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2년동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이번에 매도하려고 계획 중인데 양도세만 1억인데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 법령이 워낙 자주 바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도 필요하네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는

부동산 관련 볍령이 잘 정리되어 있어도

부동산 담당자분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비과세대상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에서 상담 후 비과세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에 늦으면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꼭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상담 후 비과세신고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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