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시기가 돌아왔네요.
재산세 납부기간에 가산세 물지말고
기한내에 재산세 납부하세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으로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면서 재산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 경우 많더라구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제외신청을 최초로 하거나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소유자 별로 각각 주택 수 신청 제외을
별도로 신청해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는 2021년 7월 재산세 할인받았는데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47,700원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73,270원
전자송달로 할인받은 500원
121,470원 할인받았네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되며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정도 감면
최대 50%에서 최소 17.6% 경감되네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제로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할인되었네요.
전자고지 또는 고지서를 통해 재산서
납부내역에 자동으로 1세대 1주택 경감
그리고 세부담 상한 초과 경감 할인금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본인이 1세대 1주택인데
경감액이 없으면 별도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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