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2021년부터 통합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
8월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이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대상으로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을
합산금액 (250원/㎡, 330㎡ 초과시)으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인 경우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적용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이
8월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8월로 통합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며
주민세 사업소분고지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고
신고납부기간인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통합관리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작성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전자신고 및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세액 계산을 해보면
만약 사업소 면적이 500㎡으로 직접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7,500원의 사업소분을 납부합니다.
사업소분 187,500원 산출내역
기본세액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기본세액의 25%)
연면적세액 125,000원(500㎡ × 250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에 대해 궁금한 점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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