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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6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처음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대체공휴일에도 정상진료를 진행하네요.
평상시는 바쁜 시간으로 진료를 못 받아
대체공휴일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때 진료비, 처방약 조제비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는데 환자부담은
평상시와 동일한 비용만 내면 되요.
2021년 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월요일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적용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병의원은
정상진료를 하게 되면서 직원들에게도
대체휴일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병원 진료를 하면
환자에게는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으로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는 30% 가산적용
마취 및 수술, 외래 처치의 경우 50% 가산
단,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다네요.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지만
공단부담금 청구만 공휴일 가산하게 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가산하지 않는데
어찌보면 의료비 할인행위가 되지만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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