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으뜸효율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2019년에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 후
'19년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만
신청해서 1인당 최대 20만원을 돌려받아요.
알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제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시켜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 확산을 위해서
2019년에 잠깐 진행하는데 신청 기간 전에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으뜸효율가전제품구매비용환급
전기밥솥부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모두 7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은
등급기준시행일에 따라 환급가능제품이 다르고
품목에 따라 환급가능 등급도 구분되므로
가전제품 구입 전 환급 가능 제품인지
미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하나만으로 보더라도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모델명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시스템을 통해
(https://everyone.rebate.energy.or.kr/)
조회 후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라벨제품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어디서나 구입하세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신청은
온라인 환급시스템에서 본인 또는 대리신청이
4단계의 절차로 온라인에서만 신청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신청사이트
누구나 환급신청할 수 있는 전국민을
클릭 후 구매비용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으뜸효율가전제품환급신청방법
1단계 - 휴대폰 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
2단계 - 구매정보 및 구매증빙서류 입력
3단계 - 제품일련번호, 제조번호사진 등록
4단계 -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및 확인
으뜸효율 구매비용 환급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서명의 사실확인서가
별도 첨부되야 하므로 참고하세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가정 내 고효율제품 활용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개인을 대상으로 환급이 진행되므로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이 안 됩니다.
참고로 배송상품의 경우 11월에 구매해서
환급사업이 끝난 2월에 제품 수령 및 설치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
환급사업종료 전에 제품을 받은 후
2020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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