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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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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사업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재창업 등을

지원해주는 원스톱폐업프로그램

 

2021년 8월 2일부터 온라인신청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및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지원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및 재기전략, 세무회계, 부동산,

직무 및 직능 분야별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신고 및 재창업 업종전환 받습니다.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용을

전용면적당 8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제외대상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점포철거지원사업 제외사항

- 자가건물 사용

- 기 수혜자

- 유사 사업수혜자

- 사업장 이전

-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영업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또는 예정

소상공인으로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운영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직접 신청하며

철거 전후사진 촬영을 첨부해야 합니다.

 

 

폐업 원상복구 및 철거지원사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진행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법 등에 관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및 신청 점포 외

타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지원되므로

이전에 점포철거비지원 또는 채무조정 등

지원이력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되므로

신청 전 지원가능여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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