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매매를 했는데 부동산신고거래라고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하라네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이상 주택거래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이라
신고방법 찾아봤는데 간단하네요.
부동산에서 주택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하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 수 있더라구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조달계획서를
간편하게 온라인신고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 필요없이 단계별로 진행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온라인신청
서류 작성할때는 다 적어야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공인인증서로 정보를
불러들여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만
작성하면 되는데
자기자금 항목은 금융기관의 예금액과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금액, 현금으로 기타 금액을 기재
증여, 상속금액은 부부인지 직계존비속의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기입하면 됩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이 부동산처분하면
처분대금 합한금액까지 자기자금으로 분류
이와 더불어 차임금 등에 대한 부분은
금융기관 대출금액합계를 기재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종류에 따라서 금액을 기입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기존 주택의
보유여부에 대해서 몇 건인지 기입하고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나온
본인입주, 본인외 가족입주와 예정시기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온라인신고가 완료되면 전자서명하고 끝
만약, 신고한 부동산자금거래신고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공무원 확인 후 보완 또는 수정을
하도록하니까 변경 또는 정정신청하면 됩니다.
주택매매를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매매시 필수적으로 제출할테니까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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