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마다 신청 후
지급받는 지급제도인데 9월 반기신청하면
12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 총소득, 재산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제한이 있는데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 등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는데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있기 때문에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전
홈텍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재산 및 소득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이용하면
배우자 및 부양자녀, 소득수준을 입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확인 후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를
받았거나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도면
국세청 ARS,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그리고 세무서 방문신청 가능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이 된다면
기간내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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