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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및 과태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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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는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로 나눠지는데

 

정기검사는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배출가스, 소음 등을 검사

 

종합검사는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의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은 2020년 1월부터

전면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하는데

 

한국교통공단 사이버검사소

검사차량 조회부터 검사소 예약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더라구요.

 

자동차등록번호 및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번호 앞 6자리만 입력하면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구분해서

검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하고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로 예약하고

결제하면 자동차검사 예약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차종마다 검사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쏘렌토 자동차정기검사비용 23,000원

자동차 종합검사비용 54,000원 입니다.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

 

전에는 사전예약하고 가면 1,200원

기본 예약할인해 줬는데 폐지되었네요.

 

검사수수료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는데

자동차검사업무협약 고객이라면 MOU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교통사고피해가족, TS교통안전 의인 감면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대상자라면

1건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검사과태료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그러니 미룰필요없이 기간내에 받아야죠.

자동차검사행정처분

종합검사를 기간내 받지 않거나 재검사기간에

재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자동차검사 과태료

외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하게 되므로 자동차검사유효기간 내에

꼭 받아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세요.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방법

특별한 경우에만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 가능한데 자동차소유자가 폐차할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비하는 비상사태시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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