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가서 운전하려면 기존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되었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갱신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요.
이제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영문으로
신청해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
국제운전면허증 필요없이 해외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앞면은
기존과 동일하고 면허증 뒷면에 주소변동
내역이 아닌 영문으로 운전자 개인정보와
운전가능한 차종 등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문운전면허증
국문겸용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도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있으며 해외에서도
영문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아직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가 많이 있으므로 여행 전
영문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에서 번역공증,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도
바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한번 발급하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어 좋은데
해외에서 장기체류시에는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하는게 좋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를 2021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는데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사용요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확인 후
영문면허증일지 국제운전면허증일지
아니면 둘 다 발급할지 정하면 되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은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안 되요.)
본인신청시에는 운전면허증만으로
대리신청시에는 운전면허증과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까지 지참 후
수수료 10,000원~15,000원이면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
적성검사 신청시 15,000원
신규, 갱신,재발급 신청시 10,000원
해외여행 계획이 없더라도 운전면허증
갱신해야 된다면 이젠 영문운전면허증
발급하면 될 거 같은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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