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며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해 지원해주는 지원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신청기간이 10월 하반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되서 지원되는데 손실보상 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해당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는
폐업하기 전날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 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르며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으로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이행일수,
보정률로 산정되는데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하는데 소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자치단체에서 확인한 기간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합니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자료
종합소득세자료 등 기 신고된 과세자료를
이용해 기본으로 진행하지만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산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0월 27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10월 27일부터 신속보상 또는
11월 10일부터 확인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오프라인신청 방법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1533-33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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