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여권 유효기간. 여권 재발급신청을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권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만 가능한데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방법 정리해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하더라도 발급된 여권을 찾기위해 1번은 방문해야 하지만 2번 관공서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편리하겠지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 사이트는 정부24 홈페이 또는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정부24 신청/조회/발급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현역/병역준비역/상근예비역/보충역/전환복무자/대체복무자 등의 병역의무자, 영문성명 변경을 희망자는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기존에는 여권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및 신분증, 여권사진을 지참해 구청에 방문해야 하지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개인정보를 조회되면서 별도 구비서류는 여권 사진은 첨부하고 재발급된 여권을 찾을 때 구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이 있을 경우에는 알림과 함께 기존 여권을 받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여권 발급이 분실에 의한 재발급일 때는 직접 방문해서 여권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불러들여지기 때문에 재발급 하고자 하는 여권면수와 발급된 여권 수령기관을 선택 후 여권사진규격에 맞는 여권사진 이미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여권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일 경우 여권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여권사진규격보기를 통해 규격에 맞는 사진을 첨부해야 발급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여권사진규격
온라인 여권 재발급 여권종류는 일반 10년 유효기간으로 여권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데 24면 복수여권은 50,000원 / 48면 복수여권은 53,000원입니다.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이 반려되면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급신청 시 주의사항을 참고해서 진행해야 겠습니다.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후 발급기간은 신청일 포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일 정도 소요되는데 진행상황은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여권의 수령장소로 지정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6개월 이내의 여권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초과할 때까지 발급된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되고 발급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우편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에는 직접 수령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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