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해외 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한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타국 출입국 심사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 자신임을 나타내어야 하며, 위조나 변형된
여권 사진은 입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여권사진 규격에서 2018년 1월 개정된
여권사진 규정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까다롭기는 마찬가지~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2018년 1월에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에
맞도록 준비해야 여권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여권사진 크기는 기존 증명사진보다 큰
가로 3.5cm / 세로 4.5cm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가 3.2cm ~3.6cm 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 6개월 전 촬영된 사진으로
여권사진규정은 배경색부터, 의상, 표정,
시선방향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여권사진배경 #여권사진품질
일반종이에 인쇄된 여권사진은 사용이 안 되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직접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인화사이트를 통해 여권사진을 직접 제작할 때
포토샵 등 사진편집프로그램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는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도 안 되고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되는 것 참고하세요.
#여권사진얼굴방향 #여권사진표정
여권사진을 찍을 때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하고
예쁘게 보일려고 45도 각도 측면포즈 절대 NO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 말그대로 무표정이어야
여권사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와야하는데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얼굴의 윤곽을 가리면 안 됩니다.
#여권사진눈동자 #여권사진안경
평상시에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
여권사진 촬영할 때는 안경을 벗고 찍는게
편할텐데, 안경으로 인해 여권사진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눈동자 및 안경렌즈에 카메라
플래쉬와 같이 빛이 반사되는 경우 안 됩니다.
안경테로 눈썹을 가리는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적목현상, 유색의 미용렌즈, 유색안경 안 됩니다.
안경테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시
위변장으로 오인을 받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사진복장 #여권사진귀걸이
여권사진은 의상에 대해서도 규정해 놓았는데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 지양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야해요.
여권발급 당당자마다의 시각차가 있긴한데
사진을 촬영할 때는 최대한 어두운 색상으로
입고 촬영하는게 마음은 편할거예요.
스님 및 수녀님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착용하는
종교적 의상은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이마부터 턱까지의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되지만,
목을 덮는 티셔츠, 스타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가능합니다.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촬영하거나 빼고 촬영하세요.
#영유아여권사진
24개월 이하의 영아의 경우에도 모든 기준은
성인의 여권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아의 경우 여권사진 찍을 때 관심 집중을 위해
촬영시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안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에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18년 여권사진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양쪽 귀가 나와있는 사진만 인정이 되어서
촬영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완화되어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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