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30일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해야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몇 달 남지않은 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요.
2019년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등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면
연말정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연말 전까지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가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직불,현영 등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월부터 12월의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자동계산된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는데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울때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부터바뀌는세제혜택
▶ 급여 총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시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도 낮아졌는데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
▶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로 소득공제 받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 대상자 확대
#연말정산절세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라서
저의 경우에는 26백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는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공제를 위해 부족한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연말까지 35만원 정도 더
사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겠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초과분은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하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네요.
#연말정산유의사항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불포함되며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습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오른 연봉
제가 작년에는 연봉 1억을 찍었었네요.
2016년에는 연말정산으로 6백만원 이였는데
연봉이 오를수록 연말정산 환급을 줄었네요.
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세액도
많이 줄어서 200만원 밖에 못 받는다니
올 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절세팁
활용해서 더 환급받도록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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