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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달라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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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13번째 월급이라고 하지만 저는 한 해의 비상금이 연말정산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렇기에 잘 받아둬야 내년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2021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도 오픈했으니 이미 사용한 신용카드금액과 사용예정금액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도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신청한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22년 1월 19일까지 진행하면 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해서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하거나 제출할 필요는 없어서 편리해 졌습니다. - 일괄제공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숫자4자리로 된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하세요. 근로자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되었으니 일괄제공 신청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삭제 자료를 연말정산에 사용하려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간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므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서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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