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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분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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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 돌아왔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되면서 1세대 1 주택자 공제금액도 상향되었으며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과 함께 연령별 세액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율과 합산한 공제한도도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신설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 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미적용 시에는 부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 원씩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21년 6월 1일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은 6억 원으로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 11억 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납부대상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수에 따른 세부담 상한 비율을 일반 1, 2 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300%, 3 주택 이상은 300% 차등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은 납부고지서 상 납부고지서 겸 납세자용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 세액의 20%)의 합계액으로 표시됩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세금 납부는 직접 금융기간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홈택스 또는 ARS 텔레뱅킹, 은행 ATM 등을 이용해도 됩니다. 단,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홈택스 전자납부는 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22시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익일 7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7시부터 23시까지이며 가상계좌 이체 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cardrotax.or.kr 사이트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는 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로 1년 365일 납부가 가능합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납부도 가능한데 운영시간인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앱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신고방법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정기분 고지서와 상관없이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만약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자진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가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과세대상 물건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한 세액의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분납신청방법

    납부할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시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분납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예로 종합부동산세로 400만 원이 고지된 경우 12월 15일까지 25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원을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600만원이 고지된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300만원 이상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신청을 했더라도 최소한 250만원 이상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할납부기간은 12월 15일부터 6개월인 다음 해 6월 15일 이내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으므로 무이자 혜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홈택스 분납신청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에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분납신청은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에서 찾을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FAX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세율이나 납부방법 등 종합부동산세 관련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음성 ARS 또는 보이는 ARS 1번 선택 후 3번)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 종부세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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