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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신협 조합원 가입조건 및 비과세 혜택 정리

예금만으로도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 은행보다는 신협 특판 적금상품을 가입하면 예금금리도 높지만 신협조합원이 되면 예적금 3,000만원, 출자금 1천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 조합원 혜택일 수 있는데 출자금 비과세 혜택과 함께 출자금에 대해서는 배당도 있으므로 신협 조합원 가입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신협은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1960년 설립된 자익금융기관으로 신협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나 직장,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민주적 민간협동조합입니다.

 

목차

     

    신협 조합원

    신협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필수 납입 요소인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협의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조합원은 출자금 잔액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협의 출자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자금은 납입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는데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입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인출예고 통지 후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탈퇴시 즉시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부담 책임이 없습니다.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한 경우에는 중도인출은 불가능 하고, 탈퇴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총회 이후 7영업일 이내 출자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부담 책임이 있습니다.

     

    출자금 손실부담제도
    2015년 신협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탈퇴조합원은 조합의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한 출자금에 한하여 탈퇴조합원의 손실부담액을 차감한 후 환급하게 됩니다.

     

    신협 조합원 비과세 혜택

    신협 조합원이 되면 예적금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에 근거하여 거주자가 보유한 상호금융권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출자금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신협 출자금 비과세 혜택은 개인만 해당되고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 가입조건

     

    신협 가입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협이 있는 지역의 주민이거나 근무지가 신협이 위치한 지역이여야 합니다. 신협은 지역마다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내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신협 특판적금 금리가 높을 때도 있지만 신협 조합원 가입자격으로는 1차 조건으로 공동유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신협 조합원 가입 가능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만 해당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2. 가족 중에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3. 제주시 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4. 가족 중 제주신협 임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협 조합원 가입시에는 상기 가입 자격이 되는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확인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신협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협 조합원 가입시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협에 방문해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 가입이 됩니다. 조합원 출자금은 1좌 이상 납입해야 하는데 지역마다 신협 출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 시 영업점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신협 조합원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서 타 지역의 신협에서 판매하는 특판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간주조합원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신협 기가입자이고 신협온뱅크 어플 가입자라면 타 지역 신협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혜택

     

    신협 조합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앞에서 설명한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큽니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부과되는 이자소득세가 낮은데 예적금 3천만원,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무려 총 4천만원의 비과세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시 납부하는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으로 쓰이는데 조합원의 자본금으로 만들어낸 조합의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출자 배당과 이용고배당으로 조합원에게 환원해 줍니다.

     

    그리고 조합원 구성원들의 각종 동호회와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신협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지점이 있는데 문화센터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탈퇴

    조합원은 언제든지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에는 본인의 출자금과 예탁금, 적금을 찾아갈 수 있으며 조합에 대한 채무관계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신협조합원 탈퇴는 인터넷으로 진행은 불가능하며 해당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탈퇴 시 준비물은 출자금통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해서 조합원 탈퇴 및 출자금인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신협조합원 탈퇴 신청하면 출자금 인출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 주주총회 이후 출자금이 지급되므로 보통 신협 총회가 2월 정도에 진행되므로 1년 정도 지난 후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 조합원 가입비 지역마다 다르지만 1만원부터 10만 원까지 생각보다 저렴하면서 시중은행보다 예적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비과세 우대만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신협에 방문하셔서 특판 적금 상품 금리 확인하시고 간단한 신협 조합원 가입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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